[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창업교육 받으면 임차보증금 70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창업교육 받으면 임차보증금 7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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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어떤게 있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창업지원 사업 특징은 ‘준비된 창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순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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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임차보증금 등 지원

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 등을 위한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사업이 손꼽힌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중 보증능력이 부족하지만 창업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 분야에서 창업을 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은 7000만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대신 연 3%의 이자를 받는다.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직 여성가장과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등도 지원 내용은 유사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는 연 3.98%다. 폐업자와 업종 전환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전업지원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다. 자금지원 규모와 상환조건 등은 소상공인 자금과 똑같다.

●창업 대신 재취업 지원 집중돼야

지자체 역시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G-창업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들은 1인당 10㎡의 창업 공간과 대출 지원은 물론 등급에 따라 1년간 월 70만~100만원의 활동비도 무상으로 받는다.

창업을 원하는 소외계층에 최대 2000만원을 무담보 대출해 주는 희망드림뱅크 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창업특별보증제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활발하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소액 신용대출 기관이 200~30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업성이 검증된 창업에 지원을 집중,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13개 부처 163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지원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미용업의 경쟁 강도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8.3배, 음식업은 7.0배에 달한다. 창업 지원을 통해 자영업을 늘릴 게 아니라 부실 부문을 털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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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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