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교역량 강화 길트인다

지자체 외교역량 강화 길트인다

입력 2009-08-19 00:00
수정 2009-08-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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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사급 특채 ‘자문대사’로 활용… 행안부, 공무원 임용령 개정 곧 시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정 기간 외교통상부로 특채해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국제외교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외교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퇴임한 외교부 대사급 인사 등을 계약직 공무원인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는 총 13명의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있지만, 이들은 외교부 소속인 데다 파견 형식으로 지자체에 나와 있어 장기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전문가를 유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외교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특채한 뒤 일정 기간 재외공관에 근무시켜 이들의 외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채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 공무원은 다시 소속 기관으로 되돌아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 지자체의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국외사무소를 없애는 대신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이 경우 국제화재단의 각종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직원들의 외교 역량을 배양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이른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시대가 도래했지만 상당수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만큼 조만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외교경험이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 절약되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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