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6만명 15일부터 ‘핸들’ 잡는다

면허정지 6만명 15일부터 ‘핸들’ 잡는다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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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감면 수혜자는

 8·15 특별사면·감면 수혜자 152만 7770명 가운데 150만 5376명이 자동차 운전자다. 농어민은 1만 1294명이고 일반 형사범은 9467명이다.

●운전면허 감면 대상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언급한 지난 6월29일 24시(6월30일 0시) 이전에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왜 6월29일이 기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언급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까지 포함하면 법질서가 흔들린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감면 배제자 ▲2004년 6월29일 이후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12만 6696명)은 제외된다. 또 적성검사 때 기준이 미달했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도 배제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정지 123만 8157명의 벌점이 일괄 삭제돼 0점이 된다. 운전면허는 벌점이 40점이면 정지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6만 3224명)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되찾아 가면 된다.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6381명은 처분 면제 혜택을 받아 곧바로 핸들을 잡을 수 있다. 통상 적발 뒤 20~40일 지나야 행정처분이 완료된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19만 7614명은 재시험을 봐야 한다. 응시를 제한했던 결격 기간은 없어졌지만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도 받아야 한다.

●농어민 행정처분 2006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 0시까지 어업면허·허가와 관련해 경고·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어민(8764명)의 기록이 삭제된다. 면허·허가 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와 대형 어선이 금지구역을 침범한 경우, 유해약품을 사용한 경우(1155건) 등은 제외된다.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기사면허 경고·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록도 폐기된다. 정지 처분을 받았던 해기사는 각 지방 해양항만청에서 면허증을 돌려받고 취소 처분을 받았던 해기사는 오는 9월12일 시험부터 재응시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범 징역형(2314명)은 지난 5월31일 이전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형

(7153명)은 지난 2월28일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수산업법·농지법 위반자가 대부분이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은 제외됐다. 해당 검찰청에서 문의하면 특별사면 대상자인지 확인할수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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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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