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지자체가 지원

지방교육청, 지자체가 지원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내년 소득·소비세 도입 추진”… 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줄어드는 국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가 직접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일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 시한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줄어드는 국세는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지방소비세로 거둔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내년에 폐지해 본세에 통합시키려고 했으나 폐지를 2년간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나성린 의원은 “야당이 기재위에 계류 중인 교육세 폐지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곧 내년 예산안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세 폐지안을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교통세 폐지안도 2년 시행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9월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8-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