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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 음악 게재 못한다

개인블로그에 음악 게재 못한다

입력 2009-07-21 00:00
업데이트 2009-07-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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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귀여운 딸이 재롱을 떨며 부른 노래를 자랑하기 위해 개인 블로그에 동영상(UCC)을 올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개인 블로그에 ‘딸의 재롱잔치’를 올리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이것은 음원의 불법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를 무시해 동영상으로 올렸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는다면 최악의 경우 6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장 6개월간 정지시키는 개정 저작권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작권위원회로부터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는 “해외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되는 음원이나 영상물 등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너무 엄격하게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화보나 영상물(UCC)은 제공되지 않고 텍스트만 제공하는 PC통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사라진 일을 예로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저작권정책과장은 “해당 중단 요청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취하는 것”이라며 “개정 저작권법과는 관련이 없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9-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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