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욕실서 목욕하던 초등생 자매 질식사
가정집 욕실에서 ‘가스 순간온수기’를 켜고 샤워를 하던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질식사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가스온수기는 짧은 시간에 물을 데울 수 있어 중앙·지역난방이나 가스보일러를 쓰지 않는 지방의 단독가옥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이 편하게 밀폐된 욕실에 설치하면 불완전연소 탓에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8일 오후 5시쯤 경북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최모(77·여)씨의 가정집 욕실에서 정모(10)양 자매와 김모(11)양 등 최씨의 외손녀 3명이 가스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다.
정양 자매는 발견 당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미 질식사를 했고, 김양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정양 자매의 어머니 김모(46)씨는 “욕실에서 신음소리가 나 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고, 실내는 유독가스 냄새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가로 1.4m, 세로 1m의 욕실에는 가스온수기가 가동 중이었고 외부 창문은 닫혀진 상태였다.
손치용 군위경찰서 형사팀장은 “가스온수기를 오랜 시간 켜놓고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가스온수기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를 완전히 태우지 못하면서 유독성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스온수기에 의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가정집 욕실에서 목욕하던 A(16)양이 가스 순간온수기를 장시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또 2006년 12월 대구의 한 주택에서 가스온수기로 목욕하던 B(27·여)씨가 온수기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고 2005년 6월 제주도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가스온수기는 대부분 ‘개방형 연소기’여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가스를 태운 뒤 배기가스를 곧바로 주변에 내뿜는 구조다. 그러나 욕실에는 공기가 모자라고 수증기가 많은 곳이라 가스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최윤원 검사팀장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온수기 설치를 맡겨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며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환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3년간 가스 순간온수기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모두 220명을 넘어서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06년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개정,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에 나서기도 했다.
군위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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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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