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탈북자 지원책 문제 있다

[정책진단] 탈북자 지원책 문제 있다

입력 2009-07-20 00:00
수정 2009-07-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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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수료후 5년내 취업 ‘버거운 족쇄’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이 1만 6000여명이나 돼 탈북자란 말도 낯설지 않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불리는 하나원이 세워진 지도 올해로 10년이 됐다. 탈북자들이 살아가야 할 남쪽 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땅한 직업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경제적 자립이다. 탈북자들은 국내로 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총 420시간) 동안 사회적응 및 직업 적응 훈련을 받는다. 이후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 주거지원금(1300만원)과 정착지원금 6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탈북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을 개정해 왔다.

지난 2005년 1월 탈북자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정착장려금으로 전환시켰다. 2006년에는 탈북자들의 취업 동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취업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기존의 9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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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취업시까지 직업 훈련 비용으로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6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5개월까지는 지원이 없는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탈북자의 직업훈련을 장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급 기준을 시간당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리 자격증, 미용 자격증, 중장비 기계 관련 자격증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마다 20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탈북자들의 취업 동기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착지원금은 줄이고 정착장려금은 늘린 것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나 기대와는 달리 탈북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 정부의 정착장려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3년간 취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정착장려금을 모두 지원받는 탈북자는 드물다. 장려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취업 근속 기간은 1년 미만이 67.8%에 이른다. 탈북자 중 근로가능 연령대(20~59세)의 직업훈련 비율은 21.6%, 자격증 취득률은 12.8%, 취업률은 7.2%다. 현실에 맞게 지원 조건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자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희 산업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에서 가장 큰 맹점은 각 연령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5년내 무조건 취업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라며 “정부는 근로가능 연령대 탈북자들의 계층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대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50대는 5년 안에 직업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및 3년 이상 취업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료보험에 관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 허점도 탈북자의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 진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보호 1종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이 나타날까 두려워 의료보호 1종 혜택을 장기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직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의료비 지원 문제는 정착지원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할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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