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전환이 불가능해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5% 이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 지침을 마련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능직의 특별채용 및 지자체 기능직의 상위 직급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16일까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는 기능직 공무원처럼 단계적 감축이 진행되는 사무 직렬을 제외한 모든 기능직 직렬에 5급 직급을 신설해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6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기능직 직급과 명칭도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직군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고 기능명장 등에 대한 특별채용과 특별승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제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전환 대상이 된 사무직렬 내 조무직류와 달리 지방공무원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분리돼 있어 조무직렬에 해당되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무직렬은 일반 행정사무가 아닌 검침, 주차단속, 교통지도 등 집행보조업무를 담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렬 내 포함된 국가 기능직 조무직류 공무원과 달리 지방은 직렬이 분리돼 있는 데다 업무 영역이 다른 만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난감해했다. 행안부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을 우려해 하반기 법령 개정 때에는 사무직렬마저 일반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기준 지자체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은 4만 4643명으로 이중 사무직렬은 1만 759명(24%), 조무직렬은 16.4%인 7342명에 이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능직의 특별채용 및 지자체 기능직의 상위 직급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16일까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는 기능직 공무원처럼 단계적 감축이 진행되는 사무 직렬을 제외한 모든 기능직 직렬에 5급 직급을 신설해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6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기능직 직급과 명칭도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직군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고 기능명장 등에 대한 특별채용과 특별승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제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전환 대상이 된 사무직렬 내 조무직류와 달리 지방공무원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분리돼 있어 조무직렬에 해당되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무직렬은 일반 행정사무가 아닌 검침, 주차단속, 교통지도 등 집행보조업무를 담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렬 내 포함된 국가 기능직 조무직류 공무원과 달리 지방은 직렬이 분리돼 있는 데다 업무 영역이 다른 만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난감해했다. 행안부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을 우려해 하반기 법령 개정 때에는 사무직렬마저 일반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기준 지자체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은 4만 4643명으로 이중 사무직렬은 1만 759명(24%), 조무직렬은 16.4%인 7342명에 이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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