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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日, 대북수출 전면금지 추진

[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日, 대북수출 전면금지 추진

입력 2009-06-12 00:00
업데이트 2009-06-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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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추가제재 방안 마련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합의되자 곧바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독자적인 추가제재 카드를 검토하면서 안보리의 결의를 기다려 왔다. 실질적인 제재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다.

일본은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채택한 결의 1718호보다 선박 검사와 금융제재 등의 내용이 적시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의 추가제재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일단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와 사치품 등으로 한정됐던 수출금지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수출금지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수입금지라는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만큼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 북한과의 무역은 완전히 중단된다. 다만 북·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8억엔(약 100억원) 규모에 불과, 북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또 북한에 들어갈 때 신고해야 하는 엔화(30만엔 이상)의 소지와 관련해 금액을 속이거나 수출입 금지대상의 기술이나 물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일 외국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겨냥한 조치다. 북한과 연루된 테러자금의 동결과 자금세탁의 차단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결의안에 포함된 공해상의 화물검사를 위해 국내법 정비도 서두를 방침이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현행법으로는 화물검사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를 수 없다.”면서 “국회 회기중에 법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화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수사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사태’, 무력공격을 받을 때 등으로 제한돼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2009-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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