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침해 ‘천태만상’

軍 인권침해 ‘천태만상’

입력 2009-05-20 00:00
수정 2009-05-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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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기장 큰소리로 읽어 무안 주고 근무연한 안되면 개인승용차 못사게

군(軍) 내 인권침해는 천태만상이다.야간근무 중인 중대장이 병사의 일기장을 큰 소리로 읽어 무안을 주고 계급(근무연한) 안 되면 개인 승용차는 살 수도 없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2007년 5월~2009년 4월) 현황에 따르면 군 내 인권침해는 장병들의 사생활·인격권 침해 행위부터 경제권, 의료권, 나이·신분에 따른 차별 행위까지 다양한 사례가 권고 및 개선조치 대상이 됐다. 모 사단의 A 중대장은 야간근무 중 병사의 일기장을 꺼내 큰 소리로 읽고 무안을 줬다. 한술 더 떠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기장을 읽도록 지시했다. A 중대장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병으로부터 인권침해로 제소돼 교육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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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B씨는 지난해 8월 부대 지휘관이 개인의 차량 구매를 통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부대 지휘관이 임관한 지 4~9년이 지난 간부만 차량을 소유하도록 허가하고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런 지시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인권위는 개인의 경제권 침해로 의결하고 해당 기관에 권고 조치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C씨는 징병 검사에서 수치심을 느껴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제소했다. 법원 결정문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검사관이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인권위는 검사 행위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성을 바꾼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의료권 침해도 빈번했다. 육군 모 사단의 방공중대에 복무 중 허리부상을 당한 D씨는 담당 군의관의 휴가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갖게 됐다. 차량 부족으로 긴급 환자가 군 병원에 제때 후송되지 못한 의료접근권 침해도 있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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