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될 듯 될 듯하면서 번번이 회기를 넘기는 게 예사롭지 않다. 참여정부 때 논의만 무성하다 개정안 자체가 무산됐던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걱정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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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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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체육부장
논의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논의는 어디까지나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다. 논의만 하다 결론 낼 때를 놓친다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공무원연금 개정을 보는 눈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연금 급여가 깎이는 공무원과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일반 국민의 입장이 완벽하게 합치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결국 공무원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회,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다.
한데 올들어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선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연금 적자분에 대한 세금 보전액 감소 수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국회의원들의 순수한 뜻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알겠지만 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다. 개정을 추진했던 역대 어떤 정부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이 매월 내는 기여금을 현재 과세소득의 5.5%에서 7.0%로 높였다. 현재 월 19만원의 기여금을 내고 있다면, 개정 후엔 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 산정 기준도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연금액 조정도 현재 ‘공무원 보수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 동시 반영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퇴직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0%만 받도록 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 이같은 개혁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 대비 수혜액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급여체계가 복잡하고, 퇴직금 산정방식도 민간 부문과 달라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지적은 사실인 듯싶다.
그렇다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선 개혁의 큰 줄기를 갖춘 만큼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본다. 잔가지는 개정안 통과 후 시간을 두고 하나씩 붙여나가면 될 일이다. 잔가지에 계속 매달리다 가까스로 세운 큰 줄기마저 쓰러트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개혁해야 할 연금은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한 적자 구조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더 이상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거액의 혈세 부담을 용납할 리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루어지면 군인연금 개선은 더 늦어진다.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현 정부 임기내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올해까지 견지해 왔던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공무원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며칠 전 만났던 한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말이 귀에 쟁쟁하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한 희생자다. 연금개혁은 가혹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위직도 아닌 1급 고위직의 인식이 이 정도다.
이번에 개혁이 무산되면 다시 5년간 매년 2조여원씩 국민 혈세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쏟아붓게 될 수도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임창용 정책뉴스부장 sdragon@seoul.co.kr
2009-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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