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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 진화를 살펴보니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 진화를 살펴보니

입력 2009-04-30 00:00
업데이트 200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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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끊임없이 설쳐대자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초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종합대책’에 이어 29일 ‘세부 예방대책’을 내놓았다.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 설명하고. 우체국 택배상자에 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싣는 등의 내용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 접수는 월 평균 2만건이 넘는다.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기전화 건수는 이보다 몇 배 많을 것으로 보인다.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이스 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피해 예방 사례들을 알아본다.

■우체국 사칭 보이스 피싱 수법의 진화

1. ARS를 통한 사기 행각(2007 하반기)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택배 도착이나 소포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하면 9번을 누르라고 말한 뒤 연결되면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자세하게 물어 개인정보나 돈을 빼감.

2. “△△우체국 집배원 조○○입니다.” 실명 내세워 사기(2008년 6월)

 ARS전화를 이용,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예정이라며 ‘△△우체국 집배원 조○○이다’라고 실명을 밝히고 개인정보를 빼냄.

 사기범은 먼저 ARS로 반송예정을 알린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유창한 한국말로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예정이라고 밝힘. 이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집배원의 실명을 밝히는 수법으로 진짜 집배원인 것처럼 고객을 안심시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감.

3. 인터넷 불법 개인정보 악용해 사기(2008년 7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악용해 전화받은 사람의 진짜 주민등록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를 밝혀 안심시킨 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며 이체를 요청해 돈을 빼냄.

4. 발신번호가 우체국 민원실(2008년 하반기)

 우체국을 사칭하며 발신번호를 우정사업본부나 우체국 민원실로 위장해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빼냄.

5. 최근 사기 전화는 모든 수법이 나타남

  ◦ARS로 우편물을 반송됐다며 상담원 연결 요청.

  ◦택배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찾아가라며 상담원 연결 요청.

  ◦고객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됐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후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안전한 계좌로 이체 요구.

  ◦OO우체국이라고 하면서 우편물 반송 안내후 상담원 연결 요청.

  ◦우체국직원 이름 밝히고 신용카드 발급됐는데, 반송됐다며 개인정보 요구.

  ◦국제우편물·법원 우편물 받을 게 있다며 본인확인 위해 개인정보 요구.

  ◦우체국에서 발급된 카드에 연체가 됐다면서 개인정보 요구.

  ◦우체국에서 발급된 카드가 반송됐다면서 발신번호가 중앙우체국 대표번호가 찍힘.

  ◦ARS로 우체국에 카드 보관돼 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면서 연락처 말해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한 뒤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해 전화를 한 후 계좌잔액 및 계좌번호 요구.

  o이전까지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은 한 가지 수법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해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죄조직이 여러 곳인 것으로 추정됨.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용의자 검거 사례

 1.고령자 대상 전화금융사기 예방(2009.2.19)

 ◦평소 단골고객(보훈연금 수령자)인 임○○(여·82)이 제일은행에서 찾은 현금 4700여만원을 우체국에 와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요청해 창구직원이 송금 목적을 묻자 믿을 만한 친척에게 보내는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말고 송금해 줄 것을 요구.

 ◦책임직이 창구에 가 송금의뢰서를 확인한 결과 송금인 명의가 임○○이 아닌 수취인과 송금인이 동일하고 송금액이 천원 단위임을 발견해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고객을 설득한 뒤 송금 막음.

 ◦고객은 최근 은행들이 어려워져 은행 직원들이 고객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빼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전화사기범이 똑같이 은행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해 속음.

2.보이스 피싱 계좌로 이체 저지(2009.3.4)

 부산 명장동 우체국에서 고객이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뒤 자동화 코너에서 전화통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국장이 전화를 대신 받아 국장이 내가 고객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자 사기 전화를 끊음.

 ◦ 범인은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ooo이라며 고객님의 통장이 사기꾼에게 정보가 노출돼 범인을 구속해야 한다며 모든 통장의 잔고와 카드 소지여부를 확인 후 카드가 없다고 하자 우체국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카드발급을 받으라고 함.

3.직원의 신속한 대처 피해 최소화(2009.2.17)

 김○○(67)는 오후 5시13분~35분 총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2221만8470원을 송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당일 오후 6시30분쯤 제천우체국을 방문함. 본인의 통장번호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걱정돼 방문했다며 직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결과, 본인 명의의 발급 카드가 반송(등기)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짓 안내에 속아 사기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

 ◦직원이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해 즉시 우체국 콜센터에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우체국계좌(425만8512원), 우리은행 계좌(1795만9958원)로 이체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우리은행 콜센터로 사기계좌 등록을 요청하고 우체국계좌도 사기계좌로 등록.

 ◦우체국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당일 오후 5시40~45분에 총 6차례에 걸쳐 김포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전액(425만8512원) 인출됐으나 우리은행에 송금된 금액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액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됐고 2월 18일 경찰 신고 후 우리은행 이체금액은 본인계좌로 재송금되어 피해액(4백만원만 인출) 최소화.

4.보이스피싱 막은 우체국직원(2009.4.1)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조모(70)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체국에 가서 통장 돈을 안전한 곳으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봉화소천우체국 방문.

 ◦ 만기가 10여일밖에 남지않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현금으로 요청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당자 송○○과 국장이 전화사기가 의심돼 물어봤으나 말도 안시고 해약을 강력하게 요청해 시간을 벌기위해 고객을 설득해 수표로 지급.

 ◦그리고 인근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에 전화해 고객의 인상착의를 안내하고 송금거래시 다시 한번 설득해 줄 것을 요청. 추후 농협에서 전화가 와서 금융사기가 맞다고 함.

5.보이스피싱 막은 우체국인턴(2009.4.3)

 강원 강릉시 구정면 최모(65)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체국에 가서 통장 돈을 안전한 곳으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강릉우체국 365코너에서 송금을 하려 함.

 ◦박○○ 행정인턴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 직원들과 함께 “왜 그리 성급히 돈을 송금하느냐,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해 봐도 되지 않느냐” 며 설득해 박씨가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서울 모 경찰서 경찰이며 계급은 별 2개” 라고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해 사기임을 알게 돼 피해를 막음.

 ◦박씨는 “우체국에서 전화사기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사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함.

6.우체국 직원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2008.11.19)

 부산 명장동우체국에 전화금융사기 용의자가 우체국을 방문해 “통장과 카드를 분실했으니 통장을 해약하고 잔액을 달라”고 요구하자 K직원이 해당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에게 “단말기가 고장이라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안심시킨 뒤 대응 행동요령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검거.

7.적극적인 행동으로 사기계좌 색출

 ◦사북우체국 직원이 사무실 전화로 신용카드가 동봉된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본인은 카드신청을 한적이 없다고 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고 말한 뒤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묻고 상대방은 전화를 끊음(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잠시후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가 핸드폰으로 걸려와 갖고 있는 통장에 보안장치를 해주겠다며 은행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우체국이 가깝다고 말하자 우체국 자동화코너로 가라고 지시.

 ◦직원은 사기범들이 시키는대로 우리은행 카드를 가지고 하려 했으나 본인도 알 수 없는 영문으로 조작을 요구해와 실제로 돈이 이체 될 우려가 있어 “장사만해서 영어를 잘 모른다”며 거짓말한 뒤 우체국 카드에 돈이 많이 있다고 말하자 사기범들은 우체국카드를 CD기에 삽입하라고 시키며 조작방법을 지시.

 ◦직원은 사기범들이 시키는대로 하는척 하면서 사기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즉시 지급정지.

 ◦사기피해를 입고 있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이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기계좌를 색출함으로써 제2의 피해발생 막음.

 인터넷서울신문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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