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특수활동비란

[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특수활동비란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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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현금사용 ‘묻지마 예산’… 도덕적 해이 따른 부작용 제기돼 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특수활동비는 ‘얼굴 없는 돈’이다. 기밀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은 감사원 결산 검사와 국회 자료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수활동용 예산이다. 주로 국정원, 경찰, 검찰, 청와대 등에 책정된다. 금일봉, 순직경관·소방관 조의금, 군부대·오지 등의 명절 위로금으로 쓰인다. 때문에 ‘묻지마 예산’격인 특수활동비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상관없이 특수활동비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돼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5975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 8131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378억원, 올해는 115억원 늘었다. 2006년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특수활동비를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편성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에 매년 100억~200억원 정도 편성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활용해 자금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횡령한 12억 5000만원의 출처와 사용처,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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