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뉴스플러스] 촛불피고인 신영철대법관 기피신청

[뉴스플러스] 촛불피고인 신영철대법관 기피신청

입력 2009-04-17 00:00
업데이트 2009-04-17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촛불 사건’의 피고인들이 16일 자신들의 상고심 주심 재판관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단체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20)씨는 이날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을 몰아주기 배당했을 뿐 아니라 촛불 사건에 대해 위헌 제청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역시 함께 기피 신청을 냈다.



2009-04-17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