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 과외비 수수료 명목 몽땅 가로채… 학부모에 1년치 선납받고 부도내기도
대학생 박모(21·경영학과)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알선업체에서 중학생 1명을 소개받았다. 첫달 과외비 30만원 중 80%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이었다. 한 달 뒤 수수료를 뺀 비용을 달라고 업체에 요구하자 관계자는 “사정이 안 좋아 줄 수 없다.”고 했다. 박씨의 항의에 업체측은 “(박씨의) 실력이 형편없어 회사 이미지만 깎였다.”며 발뺌했다.
경기 침체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알선업체를 찾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관련 업체가 성행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과외비를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학생을 빨리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외 추가 회비를 요구하기도 하며, 트집을 잡거나 여러 이유를 대며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매달 새로운 과외 교사를 연결해 주며 첫달 과외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몽땅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서울 YMCA에 따르면 과외 알선업체인 DH동화교육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460명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챘다. 이 업체는 과외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대학생들에게 가입비 3만원을 받고 첫달 과외비 중 80%를 수수료로 뗐다. 한달 후부터는 학부모에게 6~12개월치 과외비를 카드 결제로 미리 받았으면서도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도·파산 신청을 하면서까지 과외비를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YMCA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 업체를 통해 과외를 소개받고 중간에서 과외비를 떼였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서울YMCA는 이날 이 업체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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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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