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든다더니… 렌터카업체의 ‘꼼수’

자차보험 든다더니… 렌터카업체의 ‘꼼수’

입력 2009-04-03 00:00
수정 2009-04-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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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C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렸다. 함께 간 친구 B씨도 공동임차인란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 차량이 폐차될 지경에 이르자 C사는 “서명만으로는 B씨를 공동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차값 33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렌트할 때 직원이 자차보험에 들라고 권유해 보험료 5만원을 냈다.”며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왜 우리에게 차값을 물어내라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C사는 B씨가 가입한 것은 사고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 주는 일반적인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보험)’이 아니라 C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 제도인 ‘차량손해 면책제도’이며,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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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 자차보험 가입률 10%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에서의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는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보험 및 보상 관련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렌터카 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렌터카 회사들은 대부분 C사처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렌터카 회사 명의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할증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2006년 10월 조사에서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 가입률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대다수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에 드는 대신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책금 5만원을 내면 사고가 나도 수리 비용을 물지 않게 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고객에게 이를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로 소개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아 혼동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 최낙현 간사는 “보험이 아닌데도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고객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심지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할증을 우려, 사고가 나면 고객에게 면책금 수십만원을 내야 수리비용을 물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 빌릴 때 보험가입 꼭 확인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렌트를 하면서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에는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상 제도에 가입하되 약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대인·대물·자손(자기신체사고) 등 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고, 보험사가 어디인지도 알아놓도록 한다.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면책금을 요구하면 렌터카 업체의 등록지인 해당 구청에 부당 행위 시정을 요구하면 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정규 변호사는 “차량 렌트도 엄연히 임차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책임 비율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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