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등 위탁받은 외부단체, 학원 법정수강료보다 높게 받아
울산 M초등학교는 ‘방과후 학교’의 영어 과목을 이달부터 E교육개발에 위탁했다. 월 20시간 기준으로 학생 한 명당 8만 3000원의 수강료를 받기로 했으나, 최근 고액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업을 중단했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1인당 2만~3만 5000원)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해 학부모들에게 핀잔을 들었다.울산이나 부산지역은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 최근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탁운영 방안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다른 중소도시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비영리 단체들은 일반 학원의 과목당 수강료(법정금액 4만 5000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사교육비 경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E교육개발과 H연합회 등 비영리단체가 3~5개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국어·영어·수학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N교육, D교육, H개발, H연구원 등도 현재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위탁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또 방과후 학교 위탁 단체는 각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외부 단체에 위탁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비영리단체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종합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3-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