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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총무가 수금 억소리 나게 회식비 썼다

경찰 지구대 총무가 수금 억소리 나게 회식비 썼다

입력 2009-03-12 00:00
업데이트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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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안마시술소 검은 유착 들여다보니…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총무’ 김모 경위는 지난 2006년 8월 관내 불법성매매업소인 K안마시술소 업주 남모(45·여·구속)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총무직을 이모 경사에게 넘기기 전까지 23개월 동안 김 경위가 받은 돈은 모두 2070만원. 이 돈은 지구대 3개 순찰팀에 분배돼 회식비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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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무 이 경사도 남씨에게 4차례에 걸쳐 281만원을 받아 돈을 각 순찰팀에 분배하고, 체육대회 음료수를 사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서울 강남 일대 불법안마시술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업주의 내연남 차모(47·방배경찰서) 경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업주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던 논현지구대 경찰관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차 경사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내연녀 남씨의 성매매 알선 수익 중 1회 20만원에서 750만원씩 모두 120여차례에 걸쳐 1억 86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고 있다. 차 경사는 2005년에도 3000여만원을 남씨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 조사 결과 성매매업소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단속정보를 흘려 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업주 남씨 등에게서 2년 넘게 매달 90만원씩 상납받아 팀 회식비 등으로 나눠 준 논현지구대 2명의 ‘총무’ 경찰관과 식사 접대, 한약,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공받은 강남서 여성청소년계 윤모 경사에 대한 징계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수가 특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 측에 넘겼다.”면서 “(총무에게 받은 돈이 부적절한 돈인지)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고 징계 등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넨(성매매 알선, 뇌물공여 등) 남씨와 동업자 조모(41·여·구속)씨, 처벌을 낮춰 주겠다며 남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변호사법 위반 등) 브로커 장모(40·건설업자·구속)씨도 기소했다. 또 남씨의 안마시술소 경리이사인 김모(44·여)씨와 종업원 조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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