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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존엄사법/황진선논설위원

[씨줄날줄] 존엄사법/황진선논설위원

입력 2009-02-12 00:00
업데이트 2009-02-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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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나 죽음 교육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고, 웰빙(well being) 속에 웰다잉(well dying)을 생각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한 교육이나 논의를 금기시한다. 생전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보니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니며 죽는 사람도 드물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생사학자(生死學者)들은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삶을 더 의미있게 살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한다.

세계 최초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을 만든 곳은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였다. 뉴저지 주에 살고 있던 21세의 카렌 앤 퀸란은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정신안정제를 복용했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카렌의 아버지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사생활 권리는 치료거부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그 대리인”이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의 자연사법은 카렌의 죽음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끝에 탄생했다.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서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사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그제 1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할머니(77)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도 좋다고 판결, 존엄사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여개 주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규 없이 의사협회가 기준을 마련해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이 지난 5일 회복가능성이 없고 기대여명이 짧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존엄사 논의와 함께 죽음준비 교육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9-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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