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전력 경비요원 활보 ‘무방비’

전과 전력 경비요원 활보 ‘무방비’

입력 2009-01-17 00:00
수정 2009-0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경비업체 3000곳·직원 14만명… 관리 경찰은 태부족

지난해 경호·경비 및 보안업체 직원들의 잇따른 범죄행각이 사회문제로 부각돼 경비업체 설립조건 등을 강화한 규정이 새로 마련됐지만 영세 시설경비업체들의 난립과 당국의 관리 소홀로 자격미달 요원들이 적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스총, 전기충격기와 같은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강력범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경비업체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1억원 이상, 등록직원 2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기준 경비인력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설립 인허가 신고 때만 갖추면 그만이다.

주무관청인 경찰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1년에 2회 이상 관할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상업체가 많고 단속인력은 부족해 업체들은 점검시에만 기준을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운영 중인 경비업체는 3043개, 경비원은 14만 2457명에 이른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16일 “업체 수에 비해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업주들의 준법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확인결과 업체들은 경비원 채용시 경비업법상 자격요건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에 채용광고를 낸 10개 경비업체 중 7개 업체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뽑을 수 없다는 경비업법 조항을 무시했다. 10개 업체는 모두 요원 채용시 필수적 절차인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경찰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 한 업체는 “폭력으로 6개월 복역했더라도 3년 전이면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술한 인력채용체계 때문에 이른바 ‘화려한 전력’의 요원이 건물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L빌딩 보안요원 A(39·폭행 등 9범)씨와 B(29·상해 등 7범)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건물 앞에 주차한 회사원을 폭행한 보안요원 C(30·폭력전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로경찰서도 16일 자신이 경비를 맡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보안업체 직원 D(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호신용 무기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가 1개라도 여러 명이 교대로 사용하면 업체는 사용자 전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다시 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용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위반해도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경비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우수 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독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