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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말 한마디에 딜러들이 달러 사쟀다?

미네르바 말 한마디에 딜러들이 달러 사쟀다?

입력 2009-01-13 00:00
업데이트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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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씨 20억달러 피해 유발”… 구속 근거 논란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데는 박씨의 글로 인해 실제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소모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지만 연말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로만 보기는 힘들고, 박씨의 글이 외환시장 요동으로 직결됐다는 검찰의 판단은 다소 억지라는 반박도 제기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檢 “박씨 글 쓴 뒤 달러 매수세 폭증”

검찰은 박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재정부가 7개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자제 또는 정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 달러 매수세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씨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시각은 오후 2시쯤으로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 주문은 1일 거래량의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외환수요가 집중되는 바람에 정부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에는 같은 시간대의 매수 주문이 1일 거래량의 10~2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외환시장이 박씨의 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박씨 스스로가 당시 ‘경제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만큼 자신의 글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하는 등 책임의식을 가졌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신이 박씨의 글을 해외로 타전해 우리 정부의 외환 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하락한 것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달러 매수 급등은 예견된 결과”

하지만 박씨의 글과 달러 매수세 폭증을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비약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정부의 연말 환율 안정 정책 등으로 미뤄 달러 매수 급등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특히 달러 매수에 참여하는 이들이 전문 외환딜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글만으로 전문가들이 달러를 사재기했다고 결론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26일과 29일 재정부가 실제로 은행 등에 전화와 대면을 통해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이 박씨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지난해 7월30일의 글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역시 허위사실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씨는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중단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일부 언론이 당시 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쓴 글의 전제사실과 근거, 당시 언론보도와 정부 지시 사항 등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박씨가 올린 다른 글들도 다시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하는 시점에 정확한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오늘 구속적부심 신청

한편 박씨는 13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실제로 재정부 쪽이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영장 발부 뒤 확인됐다.”면서 “이로 인해 환율이 올라간 것이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만 한 새롭고 중요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영장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편 검찰은 일부 네티즌들이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인터넷상에서 비방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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