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학원 부적절한 동거 ‘무방비’

유흥업소·학원 부적절한 동거 ‘무방비’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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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엔 나이트클럽… 8층엔 모텔… 6층엔 학원·어린이 놀이시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사는 주부 윤모(48)씨는 얼마 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교생 딸을 데려오기 위해 시내 중심상가에 있는 독서실에 갔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경험을 했다.

1층 엘리베이터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딸이 술취한 40대 남자와 접객업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 등 5~6명의 사람들과 뒤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윤씨는 “비좁은 엘리베이터 속에서 술·담배 냄새 때문에 속이 거북해서 혼났다. 어떤 어른은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 무서웠다.”는 딸의 푸념을 듣고 바로 다음날 독서실을 바꿨다. 그는 “독서실뿐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있는 건물에 어떻게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버젓이 입주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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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건물 규제 장치 허술

최근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내 대형 상가 건물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함께 들어서고 있어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허술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 영통동의 10층짜리 B빌딩은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건물 10~9층은 대형 나이트 클럽, 8층에는 모텔과 단란주점, 스탠드바가 들어서 있고, 7층에는 안마시술소, 노래방,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이다. 그런데 바로 밑 6층에 수학학원과 어린이 놀이학원 등 학원 7곳이 있는 것을 비롯해 5층에 8곳, 4층과 3층에 각 1곳, 2층에 4곳 등 무려 21곳의 학원이 문을 열고 있었다.

학원의 종류도 수학·영어 등 보습학원에서부터 음악·미술·논술 학원, 놀이 교실 등 다양했다. 한 건물에서 각종 유흥업소와 보습 학원 등 교육시설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자녀 교육 걱정된다’… 학부모 불안

이 건물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이른바 ‘물 좋은 곳’으로 소문나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때문에 1층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나이트클럽을 찾는 성인과 학원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주부 김모(41)씨는 “유명 강사진이 있는 학원을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수업 끝나기를 기다렸다 데리고 오지만 마음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학원 설립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연면적 1650㎡(500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함께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층수를 달리하거나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이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와 학원이 같은 층에 있지 않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원,유해시설 함께 못 있도록 법 개정해야

게다가 건물주들은 교육시설과 유흥업소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고, 학원 운영자들이 유해시설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입주하는 것도 문제라고 학부모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당, 일산, 산본, 동탄 등 신도시와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세워지는 상가 건물들은 대부분 연면적 1650㎡ 이상 규모여서 학원과 유흥업소들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학원 허가권을 가진 수원시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교육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학원과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함께 들어설 수 없도록 법 개정 등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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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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