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예정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법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했다.또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신분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 정도가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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