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위생검사땐 공무원 준한 형사처벌

허위 위생검사땐 공무원 준한 형사처벌

정현용 기자
입력 2008-11-12 00:00
수정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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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검사기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식품 위생검사기관 및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등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11월3일자 10면·5일자 11면 참조)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유해물질관리단에 검사기관 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모든 분야의 검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검사기관이 될 수 있는 주체와 관리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구상하고 있는 개선안은 식품 검사기관과 한약재 검사기관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식품 위생검사기관 분야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허위성적서 발급이 드러나면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검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체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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