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양이에게 생선 내맡긴 식약청

[단독]고양이에게 생선 내맡긴 식약청

정현용 기자
입력 2008-11-03 00:00
수정 2008-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량한약재 수입·제조 5개 업체 품질검사 기관 지정

수입한약재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금속이 들어간 불량한약재 수입·제조업체를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불량한약재 유통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불과 10여일 뒤에 검사기관으로 ‘간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식약청의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흥제약사, 허브메디, 휴먼허브, 동경종합상사, 온누리(구 다솜제약) 등 5개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량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한 차례 이상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올해 상반기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전체 13개 품질검사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5곳이 불량한약재를 수입·제조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허브메디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자사제품 ‘허브메디계피’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이산화황 검출기준을 초과한 ‘괄루근’을 유통시키다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이 끝난 6월 버젓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신흥제약사와 온누리, 동경종합상사, 휴먼허브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청에 있었다. 식약청은 일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불량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적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기관 선정기준도 불분명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량한약재 수입사실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5월 한약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신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직접 품질검사 필증을 교부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다.

식약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한약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2건, 폐기량은 무려 871t에 달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