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 인분 던지고… 법정 모독 심각

바지 내리고… 인분 던지고… 법정 모독 심각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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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건→올해 벌써 46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올해 3월 군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4월 B씨는 인천지법에서 이혼재판 중에 재판부가 신변보호를 위해 아내를 먼저 집에 보내자 법원에서 키우라며 두 자녀를 법정에 버려두고 가버렸다.2006년 7월 춘천지법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놓고 다투던 사람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인분이 든 봉지를 판사를 향해 던졌다.

법정 내 사건·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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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6년 26건이었으나 2007년 31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 46건에 달했다.

올해 사건·사고는 법정 소란이 19건, 법정 모독과 응급상황(실신)이 각각 11건 등이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16건과 9건을 차지했다. 법정 소동으로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경우도 2006년 31명, 지난해 4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년 동안 재판부를 향해 날아간 물건도 신발, 우산, 계란에서 인분까지 다양했다. 고성이나 막말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있었다.2006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청객이 법대에 뛰어올라 판사의 멱살을 잡았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증인을 때리려고 했다.

자해나 자살 등 극단적인 사건도 꾸준히 일어났다.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갖고 책상에 머리를 찧거나 안경테를 부러뜨려 뺨을 긋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칼을 입에 물고 소동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소란을 피워도 처벌이 경미하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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