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혁신도시발전위 본격 활동

경남혁신도시발전위 본격 활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08-09-19 00:00
수정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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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범도민 기구인 경남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남혁신도시발전대책위는 진주시의회에서 17일 오후 상임집행위 첫 회의를 갖고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집행위 회의에서 진주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공사 진주 유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오는 25일 진주산업대에서 경남혁신도시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주공·토공의 통합공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25일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주택공사·토지공사·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대책위는 10월 창원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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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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