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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교육감 선거제-심층진단 (2)]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입력 2008-06-19 00:00
업데이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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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과 역할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 교육감은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담임 교사나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그 반과 학교 전체 이미지가 바뀌듯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방향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면,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강조하면서 서울 교육은 형평성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상태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감 자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고교 신입생 배정방식은 교육감에게 있다.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이다. 외고 설치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실시 여부

개별 학교장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지만 그 평가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은 교육감이 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펼 수 있다.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후 10시로 1시간 단축했던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환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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