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 63곳의 회원가입 절차 및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강제로 동의를 받고 제3의 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왔다고 밝혔다.
롯데닷컴,Hmall(몰) 등은 회원가입시 계열사 사이트에 자동가입시켜 개인정보를 그룹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었다. 롯데닷컴에 가입하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20개 계열사에 일괄적으로 가입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 업체들을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뮤직온과 LG파워콤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단순 고지행위만을 해왔다. 금호생명과 신세계몰의 경우 회원가입시 동의하도록 돼 있는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란 항목을 포함시켜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어물쩍 넘겼다.
대우증권 등 7개 업체는 이용약관과 별도로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거쳤으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경실련 황민호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19개 업체 모두 충실하게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실련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고객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