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속여 노예선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황모(50)씨를 구속하고 최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06년부터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월 200만∼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을 선원으로 팔아넘겨 1억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이들을 별도로 마련한 집단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터무니없는 외상 빚을 지게 해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직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강매해 도주에 대비한 추적장치로 활용했으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 보관해 왔다.
황씨 등에게 속아 팔려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 범죄 수배자들로 서해안 외딴섬의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거나 이른바 노예선에서 새우잡이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동 강도가 워낙 높아 하선하는 선원이 속출하자 배의 동력을 제거한 뒤 6∼7개월씩 바다에 머물게 해 탈출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노예선에 갇힌 선원들은 음식물을 공급하는 배에 의존해 바다에 머물며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내야 한다.
이들이 6개월 이상 바다를 떠다니며 일을 해 손에 쥐는 돈은 5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해경 관계자는 “이마저도 인신매매 조직에 바가지를 써 일주일 내로 탕진하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해경은 서해안 일대 새우잡이 어선의 50∼60%가량이 노예선인 것으로파악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신매매 형태로 선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납치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권모(27)씨의 행방을 찾던 해경에 꼬리를 잡혔으며 해경의 추적이 계속되자 그해 7월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해경은 달아난 부산지역 모집책 김모(43)씨와 이모(51)씨를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선주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