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헌재 최단기 결정 왜?

[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헌재 최단기 결정 왜?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1-11 00:00
수정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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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작전 혼란 최소화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일 만이다.1995년 6월 공직선거법 5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 4일 만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기록이 있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 신속 심리를 천명하고도 63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단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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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같은 신속 결정 배경에는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의 진퇴를 빨리 결정해줌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법리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책무를 재판관들이 느꼈다.”고 말했다.

헌재는 신속처리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재판관과 사건 검토 연구관을 지정하고 연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연구관들이 휴가를 내고 연말 가족 여행 등을 떠나는 분위기였는데, 미처 휴가를 떠나지 않았던 A연구관은 사건 검토 임무를 맡아 휴가를 반납하기도 했다고 한다.A연구관은 13일 동안 밤 늦게까지 보고서와 씨름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실상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재판관들도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설전까지 벌여가면서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국 헌재 소장 비서실로부터 “차 준비됐습니다.”라고 평의 참석을 통보하는 암호를 받으면 재판관들이 속속 평의실로 모여들었다. 회의실에서는 간간이 문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에 있는 ‘당선자´로 써 주세요”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당선인’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을 써 달라.”고 취재진들에게 요청해 눈길을 모았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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