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진 ‘맑은 서울교육’ 실효성 논란

서울시교육청 추진 ‘맑은 서울교육’ 실효성 논란

김재천 기자
입력 2007-10-22 00:00
수정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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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준 학부모 자녀 포상서 제외

서울시교육청이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겠다며 내놓은 대책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적발 가능성이 희박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민간 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25일부터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교육계 부조리를 없애는 청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금품수수 교사 무조건 경찰 고발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징계와 함께 액수에 상관없이 경찰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 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발하고 있다. 돈을 건넨 업체도 고발하고,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각종 교내외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어떤 명목으로든 학부모로부터 돈을 걷는 것도 일체 금지된다. 대신 학교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공식적인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학부모회의 학생간식 제공도 금지

특히 학부모회 등 자생적인 학부모 모임에서 돈을 걷어 학교 행사를 지원하거나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학교장이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가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최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영전·승진 전보시 ‘축하 화환 안 주고받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려면 자생적인 학부모 모임이라고 해도 돈을 일괄적으로 걷어서 집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회장도 “돈을 걷어서 쓰다 보면 (교사 수고료 등)관행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쓰이는 예가 많다.”면서 “원칙을 세워놓고 작은 부분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고1 딸을 둔 김모씨는 “억지로 걷는 찬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걷어서 교사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쓰는 돈까지 일괄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구매하는 것까지 문제 삼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 당사자 소통구조 무시한 홍보용 정책”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촌지는 없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을 교육에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소통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한 홍보용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 원칙은 단체로 돈을 걷지 말고, 간식 등을 제공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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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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