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5월29일 1면 보도)이 경우 납세자들은 1∼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로 낼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일단 500만원 이하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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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경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쯤 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수수료를 낼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급생활자와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따라서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가운데 이사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 민생 관련 세목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적고 법인세는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아 카드 납세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 한도는 300만∼5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자의 90%, 부가세 납부자의 87%가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 가맹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카드납부 대행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제공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나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접속,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 결제일에 대금을 정산하면 된다. 신용카드사는 수납대행기관으로부터 납세 통보를 받으면 한국은행에 즉각 세금을 대납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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