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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 특집]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날 특집]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입력 2006-06-20 00:00
업데이트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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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년으로 돼 있는 난민 인정 신청 기한 상한 폐지, 신청자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부여, 불허자 일부에 인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관리 변화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외곽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 취업 및 법률 상담, 의료 등을 지원하고 생계능력 없는 자에 숙식 제공,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 교육 알선,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정부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2월 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 제·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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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가 해체된 뒤 법무부에서 1년반 동안 재수정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또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서도 언급됐지만 절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재적 신청자도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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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자문과 결정은 모두 소수의 실무자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권을 지닌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실한 법제 아래 10여년간 방치돼 왔다. 법령 개정의 목적 역시 법무부 주장처럼 “인권국가의 이미지 향상”이 아니라 난민의 인권 보장 그 자체여야 한다.

황필규 객원편집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hopenvision@naver.com>



■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조국을 떠난 이를 가리킨다. 난민 보호의 근간이 되는 주요 국제법으로는 1951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마련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이 두 문서에 가입한 데 이어 2000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의 활동 예산을 승인하고 평가 논의하는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됐다. 국내 유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고향을 등지긴 했지만 아직 조국의 영토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다. 무국적자란 법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현재 900만명이 세계 각국을 떠돌고 있다.
2006-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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