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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통한 폭리 입증” 당첨자 줄소송 예고

“담합통한 폭리 입증” 당첨자 줄소송 예고

입력 2004-06-11 00:00
업데이트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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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0일 담합판정으로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의 판정에 따라 당첨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건설사들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소송사태로 번질 조짐이다.시민단체들은 분양 원가공개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해당 건설사 대표를 형사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주택업계의 과다 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연한 관행?’

업체들의 분양가 담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업체들은 분양에 앞서 자주 모임을 갖는다.이같은 모임은 서울보다 수도권 택지지구나 공동 사업 예정지인 준농림지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인·허가 문제나 동시분양,모델하우스 건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도 논의된다.

어느 한 업체가 분양가를 낮게 받으면 다른 업체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만큼 대부분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가 하면 ‘어느 가격대에 분양을 하자.’고 합의하기도 한다.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적발된 동백지구의 경우 당시 700만원 안팎에 가격을 정하자고 공문을 돌린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담합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입주예정자 강력반발

시민단체들은 주택업체가 원가공개를 거부할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정식 팀장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용인동백지구를 비롯한 택지지구의 폭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폭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민간업체에는 택지를 공급하지 말고 그 택지에 공공주택만 지어야 한다.”면서 “과징금도 높이고 담합에 연루된 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입주예정자들도 들끓고 있다.

동백지구 한라비발디 입주예정자 인터넷모임 ‘한라시샵’의 운영자인 김수환(41)씨는 “우리가 주장했던 폭리분양과 담합이 공정위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동백지구 11개 건설업체 아파트 동호회로 구성된 ‘동백사랑’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담합판정을 받은 한라건설과 신영,동일토건,서해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억울하다.”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업체 관계자는 “동백,죽전지구가 담합이라면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이나 택지개발지구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 중 담합으로 안 걸릴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이번 결정 기준으로 보면 안 걸릴 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 제동 걸리나

공정위의 결정이 주택업체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에 간접적이나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다시 한번 분양가가 도마위에 올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업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담합판정이 몰고올 후폭풍이다.대통령이 나서 원가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여 한숨돌린 시점에서 하루 만에 분양원가 공개에 불을 지필 소재가 될 공산이 크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sunggone@seoul.co.kr˝
2004-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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