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시대’ 막 오른다

‘주민투표시대’ 막 오른다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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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투표시대’가 열린다.지금까지는 단체장과 의회가 중요 현안을 결정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령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과 운용에 참고가 되도록 행자부가 표준 조례를 마련,제공한 것이다.행자부는 6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주민투표 청구는 투표대상 주민의 5% 이상 서명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서명의 남발과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시·도는 180일 이내,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기간을 정했다.주민 서명 외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지방의회 자체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청구가 되면 단체장은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한다.주민투표는 발의일로부터 20∼30일에 실시된다.

투표자가 전체 대상자의 3분의1 미만일 때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3분의1 이상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을 때 확정된다.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이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설치와 지방채 발행문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사항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문제 ▲행정기구 설치·변경,공무원의 신분·정원에 관한 문제 ▲동일한 사안으로 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것은 투표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있지만,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투표가 이뤄지는 국가사무는 구속력이 없고 참고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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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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