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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3)정부의 언론정책

[언론개혁](3)정부의 언론정책

김서중, 박선화, 최광숙 기자
입력 2001-02-05 00:00
업데이트 200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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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정부의 언론정책이 있기 마련이지만,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등을 거치면서 ‘언론정책=언론탄압정책’이라는 인식이있었던 게 사실이다.때문에 국민의 정부도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에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제까지 ‘임시방편의 언론대책은 있었지만,언론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라는 기본원칙 조차 지키지 않아 언론탄압 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앞으로 정부측이 얼마나 원칙을 지켜나가느냐가 언론개혁 성공을 가름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예민한 정책은 피해=신문개혁을 위해 정기간행물법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손질이 불가피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계속 변죽만 울려왔다.

오히려 언개련과 민변 등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범국민서명운동을거쳐 지난해 말 정간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는 등 적극적인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금지 ▲1인사주나 족벌의 소유지분 30%이내로 제한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전문 학자들은 “신문개혁도 언론사 개인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신문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잘 만든 법도 운영은 엉망=지난 99년 방송개혁을 위해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선진국에서 조차 한때 ‘배우기’열풍이 불 정도로 잘 만들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엉망인 것이 많다.

특히 지난해 2월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여전히 정부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원 인선문제는 정치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정책 일관성 없어=최근 논란을 빚은 ‘미디어렙법안’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경우다.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의 직접 영업을 금지하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방송사 출자를 허용,현행 방송법과 전면 배치되는 결정을내린 바 있다.

광운대 주동황 교수는 “정부가 언론정책 조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 세무조사 경영투명성 앞당기는 촉매제.

언론사는 사회의 공기로서 공익적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 성격을 띠고있다.따라서 언론사들도 보다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경영목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되고 정치권의 이해에 얽혀 세무조사에 있어 성역이 돼 왔다.지난 94년 중앙 14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결과의 미공개와 정치적 이용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에 의거,조세시효 제척기간 5년과 학계·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밝혔다.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었으며,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때 책임문제가 거론될것이라는 실무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의 세무조사는 뒤집어 보면 경영투명성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언론사들도 물론 매년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그러나그 적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지난 99년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 10개 신문사의 매출규모는총 1조7,313억원이나 부채규모는 이를 웃도는 1조9,982억원,당기순이익은 1,086억원으로 집계됐다.매출구성은 광고와 판매액이 7대 3의비율을 보이고 있다.또한 출혈 판매경쟁에 따른 주도권 다툼과 부대사업 확장 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매출내역과 비용·지출,오너와 임원 등 경영진의 주식거래,세습경영 등의 적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영투명성을 위해 발행부수공사제도(ABC)와 언론통계법,광고거래법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선화기자 pshnoq@.

* 국민위한 언론개혁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세력들에게는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정부의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그러나 김대중정부의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의구심을 야기하였다.개혁의 방향성이 문제이다.

언론개혁에서 큰 줄기는 방송개혁과 신문개혁이다.방송개혁은 방송법으로 표현되었다.방송법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방송법개정의 핵심이었던 방송위원 구성 방식에서 독립성보다는 여전히정당 간 이해의 절충 방식을 선택하고 말았다. 위성방송 출자의 경우도 IMF 관리체제의 분위기를 틈타 대기업,신문사,외국 자본의 출자를허용하고 말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이다.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문제일 뿐이다.세무조사를 언론통제로 몰아가려는언론사에 정부가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개혁을 얘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얘기하기 때문이다.세무조사가 언론개혁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거나 끝난 후의 일이다.조사과정에서언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리가 드러나면 그때는 언론개혁의 문제이다.아니면 조세 정의의 문제이고.

결국 정부는 언론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신문개혁과 관련하여서도이 오류는 반복된다.정부는 오랫동안 신문개혁은 자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언론의 자유’를 위해서(?).그러나언론의 자유는 매체의 자유가 아님을 누구나 안다.아니 오히려 진정한 매체의 자유를 보장(편집권의 독립)하기 위해서 신문개혁이 필요한 것이다.신문개혁의 화두에는 관영언론사 소유구조 변화같이 정부가 나서야만 가능한 것도 있다.아니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언론통제가 아니라,국민을 위해 신문개혁에 가능한 방식으로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1-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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