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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새달 평균3.8% 인상

車보험료 새달 평균3.8% 인상

입력 2000-07-20 00:00
업데이트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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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내는 연간 평균 보험료(책임및 종합보험 가입기준)가 현재 41만7,000원(전체 보험료수입액을 가입자수로 나눈 금액)에서 43만4,000원으로 1만7,000원이 오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시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20∼60세는 3,200만원,20세미만,61세 이상은 2,8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보험료는 나눠 낼 수 있으나 분할납입때는 일시납입 때보다 보험료가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일부 조정 및 제도개선’방안을 확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분은 8월1일이후 새로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거나 재계약할 때부터 적용된다.나머지 제도개선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균 3.8% 인상되는 자동차 순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보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18.3%,대물배상은 35.9%,자기신체사고는 7.3%,자기차량손해는 47.7%각각 오르는 반면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31.2%,무보험차상해는 29.1% 각각 인하됐다.

이에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계약자는 3.8%정도만 보험료를 더 내야하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행 4인(배우자,자녀1명,부·모)기준평균 1,900만원에서 사망자 본인의 연령에 따라 정액제로 바뀐다.20∼60세는3,200만원,나머지 나이대는 2,8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선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납입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의 보험료를 차등화,분할납입자의 보험료부담이 일시납입자에 비해 1∼2%정도 많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100%에서 120%로 확대했다.

금감원측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신규계약자의 경우,99년보다 보험료가 늘것으로 예상되나 무사고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의 경과와 할인율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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