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김기웅순경/파면취소 판결 입력 1994-04-15 00:00 수정 1994-04-1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4/15/19940415023009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전 관악경찰서 신림9파출소 소속 김기웅순경(28)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4-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