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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안거친,고객정보 요구/금융기관,제공 거부해야”

“적법절차 안거친,고객정보 요구/금융기관,제공 거부해야”

입력 1993-12-31 00:00
업데이트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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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줄때도 10일내 본인에 통보의무/재무부,실명제 비밀보장안 마련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이나 감독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본인(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관련기사 6면>

또 법원·국세청·감독기관 등이 긴급명령에 의해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이 누구의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법인명과 단체명 포함),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포함),계좌번호·증서번호 등을 서면으로 적어 요구해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의서의 효력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시윤감사원장은최근 『영장없이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추적·조사할 수 있게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강조하는 이 시행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때는 10일 이내에 제공일자와 기관·목적·제공한 정보의 개요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해치거나 ▲증거인멸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거나 ▲질문·조사 등을 방해 또는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요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고 3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수 있다.<박선화기자>
1993-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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