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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이달중 신고안하면 가산세 20%/신고방법을 알아보면

종소세/이달중 신고안하면 가산세 20%/신고방법을 알아보면

육철수 기자
입력 1992-05-11 00:00
업데이트 199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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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경비·각종 공제액등 빼도록/기준미달때는 실사 거쳐 세액 다시 확정/최저감세 적용 개인사업자는 소득 30%이상 내야

지난 한햇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등이 있는 사람은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일내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종제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의 20%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더 물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90년 12월31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기때문에 달라진 내용과 세금신고요령등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은행예금이자는 제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종합소득중 이자및 배당소득을 사채업자의 이자소득과 상장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만을 말하며 은행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받는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음식·숙박업자,도소매업자,법인이 아닌 개인기업가,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 종사자,가수·탤런트·배우등 연예인,부동산임대업자,부동산매매업자등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도 신고·납부대상이다.

의사등 자유직업자의 경우는 개인 병원개업등에 따른 소득뿐만아니라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도 반드시 이달말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상금·강연료·원고료소득자 등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5%가 원천징수되지만 소득금액의 연간 총액이 2백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표준율 알아둬야

▷소득세계산방법◁

소득금액은 기장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장부가 없는 사업자(영세사업자등)는 총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정한 소득표준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한뒤 세액공제및 감면세액을 빼면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5인가족 기준 2백46만원)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장사업자는 소득이 공제액보다 적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조세감면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조세감면 규제법의 최저한세조항에 따라 최소한 사업소득의 30%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각종 감면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소득의 15%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됐다면 이 조항을 적용,15%를 추가한 3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신설된 공제항목많아

▷소득공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각종 공제항목이 대폭 신설되고 공제액도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기초공제(48만원)배우자공제(54만원)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장애자공제(1인당 48만원)경로우대공제(1인당48만원)등이며 올해부터는 부녀자세대주공제(54만원)도 신설됐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경로우대공제는 지난해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랐는데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등과 중복 공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의 최고 한도가 종전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확대됐고 기장사업자의 경우 장부기록에 따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성실신고 액수 인정

▷소득세결정방법◁

소득세의 신고·납부후에는 국세청의 소득및 세금에 대한 최종결정과정이 뒤따른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서면신고로 종결되지만 신고수준이 기준에 미달되는 납세자는 실사과정을 거쳐 세액을 다시 확정하게 된다.

서면신고는 기장사업자중 국세청이 정한 기준이상 신고·납부하고 세무조정자(세무사·회계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영세사업자 전원대상

▷우편신고확대◁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우편으로 발송하면 납세자는 이를 확인한뒤 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을 우체국·농협등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우편신고대상을 농어촌 읍면지역의 영세사업자(약3만명)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만 있는 영세사업자 전원(약 30만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육철수기자>
1992-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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