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金제소’ 기각

양태영 ‘金제소’ 기각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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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이 21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
양태영이 21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 양태영이 21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청 기각 결정을 듣고 침울해하고 있다.

남병화기자 namadeus@sportsseoul.com
양태영의 ‘금메달 찾기’가 끝내 무산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 아테네올림픽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에 머문 양태영(24·포스코건설)이 오심으로 비롯된 경기결과를 바로잡아 달라며 제기한 소청에 대해 “양태영측은 당시 경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태영은 지난 8월19일 새벽(한국시간) 경기에서 심판들의 실수로 스타트 점수를 0.1점 감점당해 합계 57.774점을 받아 미국의 폴 햄에게 0.049점 뒤져 3위에 머물렀다.CAS의 결정은 스포츠분쟁에서 최종판정을 의미한다.

양태영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더욱 열심히 훈련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CAS는 이번 판결을 통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스포츠계의 ‘불문율’을 다시 한번 인정했고, 당시 심판들의 오심이 의도적 조작이 아닌 실수라고 판단했다.

‘오심이지만 메달 주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국제체조연맹(FIG)의 주장이 군색하지만 금메달을 번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더 많이 고려한 셈이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제기되는 ‘오심 시비’에 따라 결과가 번복된다면 국제대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 미국과 FIG의 손을 들어 준 것. 그러나 CAS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FIG 등은 명백한 심판의 실수로 금메달을 빼앗긴 ‘진정한 챔피언’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개월은 양태영은 물론 한국 체육계로서도 고통의 시간이었다. 당시 B패널로 참석한 김동민 심판이 A패널 심판들에게 오류를 지적했으나, 심판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코칭스태프는 다른 종목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모든 종목의 연기를 마친 뒤 항의에 나서 번복의 시점을 놓치고 말았다.

한국선수단은 아테네 현지에서 FIG 기술대표에게 정정 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FIG와 IOC를 압박했으나 영향력 있는 인물 부재 등 스포츠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CAS 제소 이후 대한체육회는 “자체 금메달 수여로 할 일은 다했다.”는 분위기였으며, 대한체조협회 역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이창구 홍지민기자 window2@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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