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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6)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6)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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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졸려 숨진 60대 시신 크게 훼손됐는데… 범인의 속임수였다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는 반드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에드몽 로카르·1877~1966)

근대 법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카르의 ‘교환법칙’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학들에게 절대명제로 여겨진다. 수사관과 감식반원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현장을 수십번씩 뒤지고, 부검의가 시신 옆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도 있다. 범행현장 또는 시신과 접촉했던 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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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성욕자인 척 하고 싶은 좀도둑의 트릭(?)

2007년 1월 8일 새벽 2시 부산의 어느 동네.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간 현장. 절도 사건의 목격자를 찾으려고 옆집을 찾아간 김 순경이 마주친 것은 집주인의 시신이었다.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식당 주인 A(여·당시 62세)씨였다.

시신은 빨간 겨울 점퍼에 방한바지를 입은 채 전기장판 위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겨울 밤 난방이 안 되는 다락방으로 추위가 들어올세라 단단히 채비를 했지만 불청객의 침입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방안은 말끔했다. 범인이 깔끔하게 치운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순식간에 당했다는 얘기다. 노인의 양쪽 눈꺼풀에선 일혈점이, 얼굴에는 울혈이, 목에는 까진 상처가 남아 있었다.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보였다. 주름진 손가락엔 반지 자국만 남아 있었다. 평소 노인이 끼던 금가락지를 빼간 것이다. 감식을 진행하던 형사가 순간 눈을 찡그렸다. 범인이 사망자의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이었다.

“반장님. 이거 완전 변태 아잉교. 동종 전과자부터 뒤져 볼까예.”

“미리 단정 짓지 말그라. 놈이 잔머리 굴리는 걸 수도 있다.”

범인이 현장에 접근한 경로는 죽은 노인의 목에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목덜미에 작은 나무가시들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가시는 식당 뒤쪽 허름한 합판으로 만든 나무 문과 같은 종류였다. 지난밤 범인은 장갑을 낀 채 힘으로 나무문을 밀고 들어왔고, A씨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앞서 장갑에 묻은 나무가시가 다시 피해자에게 옮겨 간 것이라는 추리가 가능했다. 실제 뒤쪽 나무문은 누군가 강제로 부수고 밀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적어도 가게 구조를 아주 잘 아는 사람. 하지만 한밤엔 주인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숨어야 하는 관계였다.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숨진 탓에 감식은 겉옷부터 하나씩 안쪽으로 진행됐다. 테이프를 이용해 세밀하게 미세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노인이 입고 있던 빨간 점퍼에서는 파란색 섬유 몇 올이 발견됐다.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몇 올의 섬유가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 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다. 섬유는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전이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외제 오토바이가 탐이 나 누군가 안장에 한번 앉아 봤다고 치자. 인조가죽으로 만든 안장에 뭐가 남았을까 싶겠지만 앉은 자리엔 바지 섬유가 전이된다. 물론 오래 앉아 있을수록, 강하고 거칠게 비비며 뽐낼수록 떨어져 나가는 섬유의 양은 늘어난다.

작은 양이지만 무슨 바지를 입은 사람이 안장에 앉아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접촉 조건(면의 거칠기나 접촉 강도)이 같다면 섬유의 길이와 굵기, 직조 방법 및 성분에 따라 전이되는 양도 달라진다.

범행 현장에서 섬유증거가 발견되면 수사관들은 될수록 증거물이 인조섬유이길 바란다. 같은 옷이라도 부위별로 섬유의 굵기, 염색의 정도, 꼬임의 양 등이 천차만별인 천연 섬유보다는 인조섬유 쪽이 증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시신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조차 DNA가 나올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할 만큼 적은 양이었다.

●파란 점퍼가 주인의 목줄을 죄다

범행 일주일째. 형사들은 식당 주변에서 탐문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다. 복잡한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은 탓인지 주위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그러던 중 주민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동네 건달인 B(49)씨가 최근 “금반지를 팔았는데 돈이 꽤 나가더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별다른 직업도, 가족도 없는 그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붙이가 생길 리 없다는 생각에 동네 사람은 수군댔다. B씨는 죽은 A씨의 집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 집 구조를 잘 알았다. 경찰은 일단 B씨를 만나 보기로 했다.

“어데예. 증거 있습니꺼.”

경찰서에서 B씨는 큰소리부터 쳤다. 일종의 자기방어인 듯했다. 그러나 목소리와 눈빛의 떨림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의 코에는 손톱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예상대로라면 죽은 A씨가 마지막 남긴 방어흔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아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그를 잡아 놓을 수는 없었다. 경찰은 일단 B씨의 손톱과 타액을 채취하고 일단 그를 풀어 줬다.

다음 날 날아온 국과수 감정회보서에는 피해자의 손톱 밑 혈흔과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도망쳤다가 형사들에게 잡혀 왔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집에서 찾은 또 하나의 증거를 들이밀었다. 죽은 노인의 몸에 섬유 증거를 남겼던 바로 그 파란색 점퍼였다. 범인은 증거가 남아 있을까 하는 걱정에 옷을 세탁했지만 점퍼엔 여전히 문을 통과할 때 묻었던 나무가시가 남아 있었다. B씨는 고개를 떨궜다. 곗돈을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만 훔치러 들어갔다가 걸려 얼떨결에 살인을 했다고 했다. 치정살인이나 변태성욕자의 살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혈혈단신인 그에게 늘 따듯한 밥 한 공기를 건네며 가족처럼 챙겨줬던 은인을 살해하고 B씨가 챙긴 돈은 11만 8000원과 금가락지 한개가 전부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10-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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