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 감독관 학교서 ‘1인 시위’ 학부모

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 감독관 학교서 ‘1인 시위’ 학부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21 16:50
수정 2023-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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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 판단을 받은 수험생의 부모가 해당 감독관(교사)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학부모가 이를 알아낸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감독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 마킹을 계속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지적을 받았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감독관의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학부모가 이를 알아낸 것이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해당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 학부모의 1인 시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 10분 근무하며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각각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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