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부 관광객 반려동물 유기” vs 도지사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도의회 “일부 관광객 반려동물 유기” vs 도지사 “공식 확인된 바 없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4-12 16:14
수정 2023-04-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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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관광객이 애완견과 함께  수속을 밟고 있다.
제주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관광객이 애완견과 함께 수속을 밟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오영훈 도지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12일 오전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를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이 함께 온 반려동물을 의도적으로 제주에 유기하고 가는 사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민들에 의한 유기동물이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유기동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에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실”이라며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되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매년 5000마리 이상으로, 공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 처리되고 있고, 그 비용은 1년에 5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다행스럽게 유기동물이 2018년 대비 34% 정도 줄었고, 동물 등록도 2018년 대비 128%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우리가 법률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 동물들의 등록률을 높여야만 항공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여행객들의 동물 유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들이 아직 통계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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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지사는 “동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제 또 필요한 시점”이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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