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전남 진도 한 항구에서 인근 바다까지 7㎞ 구간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어선을 운항해 온 A씨는 조업하기 위해 전남까지 갔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