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에 올라간 유튜버 구속영장

조두순 호송차에 올라간 유튜버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9 13:07
수정 2020-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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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검토 3명 중 1명만 신청…발부여부 다음주 중 결정

12일 오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타고있는 관용차가 경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타고있는 관용차가 경기 안산시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하던 날 법무부 호송차량 위에 올라가 차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일주일을 맞은 이 날까지 단 한 번의 외출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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