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뉴스1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0시 40분쯤 논현역 인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이 외에도 길에서 마주친 다른 여성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권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결과 파악된 피해자는 총 7명이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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