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