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 또야?… 박지원 이어 박노원 충돌

황대헌 또야?… 박지원 이어 박노원 충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4-04-08 02:27
수정 2024-04-08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논란

男1000m 박노원과 부딪쳐 실격
박지원은 같은 종목 결승서 1위
황, 전날 박지원과 ‘네 번째 충돌’
이미지 확대
황대헌(파랑 헬멧)이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박노원(노랑 헬멧)과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황대헌(파랑 헬멧)이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박노원(노랑 헬멧)과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쇼트트랙 세계랭킹 1위 박지원(28·서울시청)과 잇달아 ‘충돌 논란’을 빚은 황대헌(25·강원도청)이 이번엔 반칙 페널티를 받고 실격됐다. 박지원은 ‘황대헌 없는’ 남자 1000m 결승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황대헌은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000m 예선 7조에서 김건우(26·스포츠토토)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왔지만 실격 처리됐다.

3바퀴를 남긴 무렵엔 뒤에 있던 박노원(화성시청)이 인코스로 추월을 시도했다. 바깥쪽으로 돌던 황대헌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충돌했고 박노원은 뒤로 밀려났다.

경기 직후 주심은 황대헌에게 페널티를 선언했다. 황대헌은 페널티 코드 S9을 받았다. 이는 직선주로에서 바깥쪽 선수가 공간을 내주지 않아 페널티를 받았다는 의미다. 황대헌은 경기 직후 박노원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을 표했다.

이로써 황대헌은 1차 선발대회를 포인트 5점으로 마쳤다. 지난 5일 열린 1500m 결승 B조에선 기권했고 이튿날 500m 결승에선 5위에 올라 5점을 받았다. 1000m에서는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황대헌은 앞서 전날 박지원과 올 시즌 네 번째 충돌했다. 황대헌은 6일 남자 500m 준결승 2조 레이스 도중 첫 바퀴 세 번째 곡선주로에서 박지원과 충돌했다. 황대헌은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원을 추월했고 이 과정에서 박지원이 휘청이며 뒤로 밀려나 펜스에 부딪혔다. 황대헌은 2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박지원은 그대로 탈락했다.

한편 박지원은 이날 열린 5차례 레이스에서 모두 1위로 들어와 국가대표 자격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은 오는 11~12일 계속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려면 상위 8명에 들어야 한다. 3위 이내에 들어야 국제대회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다. 차기 시즌에는 동계아시안게임 출전권이 달려 있다 보니 국가대표 선발전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은 물론 병역특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